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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miscellaneous-100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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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관련해 달라진 제도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는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 인상입니다.

기존: 3,800만 원
변경: 4,400만 원

즉,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가구 확대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 신청 대상도 확대!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이 유지됩니다.

✅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 총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나뉩니다.

① 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없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음 + 자녀 또는 부모 부양 / 배우자 있음 + 소득 없음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 최대 330만 원

② 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단독 가구: 400만 원 ~ 900만 원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 원 ~ 1,700만 원 → 최대 330만 원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기준일: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재산, 권리금 등
※ 부채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예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자
전문직 종사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근로소득 월평균 500만 원 이상자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 일부 감액 가능)

 

신청 방법 3가지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청
3. 세무서 방문 신청: 직원 도움 가능

✅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9월 중 예정 (※ 조기 지급 가능성 있음)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계좌 없거나 압류된 경우: 우체국 현금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 및 소득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꼼꼼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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